제증명서발급안내
내용
2019년 7월 1일 부터 변경된 보험법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 2,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
입원 사유별로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2,3인실 입원료 본인일부부담금 발생하는 경우로는
-환자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
-입원시 4인실 이상 일반병실이 부족하여 2,3인실을 사용하였지만
최초 입원일로 부터 7일이 초과한 경우 초과한 첫날 부터 본인일부부담금 발생
-단, 주치의 의학적 소견으로 2,3인실을 사용할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본인일부부담금은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습니다.
2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:40%
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: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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